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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뒤흔든, 80대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교임원선거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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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JB뉴스

교육계 뒤흔든, 80대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교임원선거관련 정보공개 청구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대한민국 교육 흔들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A씨가 지난 5월 1일 시·군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16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내용.png
A씨가 신청한 정보공개내용. 전북교총=자료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특히 A씨는 "정보공개담당자는 각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제 이메일로 학교명을 적고 간단히 답해달라"며 "전화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돼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회장은 "학교는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며 "교사들이 몇년간의 전교어린이회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A씨에게 정보공개 청구 의도와 목적을 따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신문.jpg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밤 늦게까지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청구 300여 건을 쏟아낸 일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태로 한국교총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초등교도 아닌 전국 학교에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대응하게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경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만일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임에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구인의 신원이나 이용 목적을 제한할 순 없지만, 청구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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