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복직예정자 기준 모호...

기사입력 2023.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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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유.초등교원 인사자문 복직예정자 기준 모호...

    -육아휴직등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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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교육청 홈페이지 천년을 열어가는 신명나는 전주교육 <사진제공 :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쳐>

     


    전주에 근무하는 A교사는 육아휴직 후 원적교로 복직을 원했으나 과원교사로 분류되어 원하는 않는 먼거리 학교에 발령났다. 1년 후 자녀 육아를 위해 집 근처 학교로 전근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교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출 신청이 가능해 포기하고 말았다. 


    또 다른 b교사는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 및 질병휴직 후 2학기에 원적교로의 복직을 희망했으나, 학부모 민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이유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었다. 더욱이 3급지에서 1급지 학교로 배정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3급지 학교는 1급지 학교보다 인사이동점수가 높다.)

     

    타시군 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은 ‘과원조정으로 전보할 경우 제23조 ⑤항에 동일 지역, 동일 급지 전보를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으나, 전주교육지원청의 인사기준은 이와 대조된다.

     

    또한 전북미래교육신문사에서 취재 결과 복직자를 위한 인사기준이 법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아래는 문제가 되는 전주시 인사관리기준 '제13조 특례조항'과과 '제8조 전보의 대상자'에 대한 전주교육청 해석과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서로 상반된다.

       

    전주시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 제13조 특례조항과 제8조 전보의 대상의 해석을,

     

    제13조 ②항 전보의 특례 조항 ‘정원조정(과원교사포함)의 사유로 부득이 전보된 자는 현입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전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 인사담당자는 제8조 전보의 대상 ①조항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폐교, 학급감축, 정원조정(과원교사포함)의 사유로 부득이 전보된 교사의 경우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전보대상으로 판단하여 전보신청을 거절하였다.

     

    본지의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제13조 특례조항과 제8조 전보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특례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재전보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특례조항이 우선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주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해도, 복직 후 먼거리 학교로 배정될까 걱정된다.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지침에는 육아휴직등으로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게 무색할 정도로 전주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은 복직교사의 인사상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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