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으로 교사들 갈라치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입법에 비교과 교사 분통...

기사입력 2023.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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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개정안 논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원으로 수당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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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가 학생을 치료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라북도보건교사회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서이초 사건등으로 교권추락과, 임용고시 경쟁률 하락으로 교사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소위 비교과(보건.영양.상담) 교사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교사 협회는 지난 코로나 19 펜더믹 기간 동안 학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도 열정페이만을 요구받았다. 또한 비교과 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특히 교직사회를 보수 및 수당으로 편가르는 이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개정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었으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등의 가산금은 개정내용에 빠져있다.

     

    익명의 영양교사 단체 대표는 “학교의 급식 민원 처리와 교육과정 참여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입법에 힘이 빠진다.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모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익명의 상담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한꺼번에 많은 처우를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교사들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교과교사들 중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라북도보건교사 회장은 “개정안에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만 제외되어 있어 더욱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비교과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에는 교과교사외 보건, 상담, 영양, 사서 교사등이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교과, 특수교사의 수당인상만 포함되어 있어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학교가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이번 개정안이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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