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압수수색, 검찰 '위증 교사 혐의'...변론 재개 신청

기사입력 2024.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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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북교육청, 서교육감 자택, 차량 압수수색

    -서교육감 처남 체포해 조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월 12일 오전 서거석 교육감 자택과, 차량, 전북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문예체육건강과에 수사관이 방문해 학교급식 식자재업체 선정과 관련된 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입건했고, 서 교육감 처남 유모씨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이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서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셈이다. 

     

    당초, 서교육감에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러나 검찰은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알렸더라도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과 변론을 다시 들어봐야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변론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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