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조교육감, "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즉각 상고 뜻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10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후 2021년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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