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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사, '최대 건당 30만의 수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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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JB뉴스

학교폭력전담사, '최대 건당 30만의 수당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지역별로 모집하고 있다.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으로 학교폭력 업무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조사 파악 및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 보호, 상담활동 등의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필요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활동비는 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번 정책은 학교폭력예방과 더불어 교원 업무 경감의 대책으로 시행되었다.

 

본래 학교폭력전담사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학교의 교사, 특히 학교폭력담당교사가 담당 해 왔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전담사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학교폭력은 관련학생의 조사과정에서 부터 교육적 이해 과정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시안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사건당 수당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보상 없이 해왔던 일이 사안당 30만원 수당으로 지급되는 정책에 허탈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상당하다.

 

전북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 학부모 면담부터 사안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왔다. 성과와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학교폭력을 수십 건 담당해왔던 일이 건당 수당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면서 “학교폭력전담사가 실효성있는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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