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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고 학생들, 교사 지속적 살해협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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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장세린선생님 'MZ세대 교사'

전북 A고 학생들, 교사 지속적 살해협박 의혹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A고, 교권보호위원회 학생들 경미한 처분
-학생들, 교권보호위원회 불복 행정심판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A고, 교권보호위원회 학생들 경미한 처분

-학생들, 교권보호위원회 불복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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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고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교사를 살해협박 의혹을 받고 있다.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픽사베이 사진제공

 

"지난 2년동안, 전북 A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전북교사노조측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구체적인 협박이 바탕이 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라는것이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으며,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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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으로 교실에서도 방검복을 입고 있는 A고 교사 <사진제공=전북교사노조>

 


피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피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피해교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도 피해교사를 욕하는 이차적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교사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지난 1월, 교권침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2년 전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당시 A고등학교 관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년전에 발생한 사안이 관내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겠다."고 답한 사안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신고 사안의 내용은 학교 앞 슈퍼에서 해당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이다.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살해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보호 및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하고,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으며 피해 교사 보호와 교권침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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