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무녀도초 교사...'순직은 불인정'

기사입력 2024.02.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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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 포토뉴스 사진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순직 요청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불승인된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해당 교사의 업무상 과다와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요구를 담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는 복식학급 담임으로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고 있었으며, 다른 학교 업무 또한 총 19가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업무 부담은 상당한 근로강도를 유발하였고, 교사의 과로로 인해 순직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군산 해경의 조사 결과에서 해당 교사의 업무 과다가 확인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도 직접 업무 과다를 인정하고 순직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순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로, 고(故)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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