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상세히 기록되며, 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전까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적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내의 여러 란에 분산되어 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제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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