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EDUJB뉴스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객적인 자료 부족과 외적인 요인
전북교원단체 강하게 반발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KakaoTalk_20240305_215121960.png
故 무녀도초 교사 담당학년 및 업무. 전북교사노조=자료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KakaoTalk_20240305_202129041_01.jpg

KakaoTalk_20240305_202129041_03.jpg

KakaoTalk_20240305_202129041_02.jpg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서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네티즌 의견 1

스팸방지
  
0/300자
  • 정의정

    에휴.. 인생도 그동안 했던 일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결재 받고 마감해야 할 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