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도]무녀도초 교사, "가족때문에 근데 못하겠다" 업무과다로 자살 암시

기사입력 2024.03.07 17:25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 핸드폰 내용 공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최초로 인사혁신처의 부지급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바 있다.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의 부재,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정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전북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량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인 교사의 수업 시간보다 많으며, 다양한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맡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인 교사는 주당 18~21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고인은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려하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과정과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세대나이스, 전북교육청 10대 중점과제 핵심인 미래교육환경구축, 학교폭력, 생활교육 그리고 친목회 업무까지 1명의 교사로 짊어지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만 놓고보면 도저히 1명의 교사가 처리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가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파고들어 고인을 힘들게 한것이 틀림없다.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희생된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어느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한탄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의 업무량이 동료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고인은 업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인들과의 대화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 여러 차례 토로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로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게 교육계의 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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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메모(부정적사고로 장소까지 물색, 가족대문에 근데 못하겠다 등)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주상병으로 치료받으며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는 교직사회 내에서 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가 겪는 과중한 업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쳐진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 승진과 관련된 압박 등은 교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교사노조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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