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기간제교사 차별 행태 중단하라' 촉구

기사입력 2024.03.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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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 차별 사례 성명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직장 내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정규 교사들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발전 기회가 제한되며, 교육 공동체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행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교육 당국에 제시했다.


▼교육부는 일방적 늘봄학교 추진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강요하고 있는 신체검사·마약검사를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최초 채용시에만 적용하고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호봉체계를 수정하여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연가·병가 사용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있어 정규교사와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 운영지침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라.

 

▼전북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돌봄시간 업무를 강요하거나 방학 중 학교 근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속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라.

 

▼전북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책상 및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육 기자재·물품을 못 쓰게 하는 등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라.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이며, 그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교사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요구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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