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월 1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주영훈 씨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 관계자,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정규근무 후에도 업무 연장 지속 증거 : 재심 결정에 결정적 역할 기대】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출근일수 100일 중 무려 87번이나 정규근무 후 재택근무를 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이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고인이 정규근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며 "오히려 수당 없이 묵묵히 일한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3월부터 8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무려 '517건'에 달하는 정규근무 후 학교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아래 사진은 그 중 일부다.
【동료들의 탄원서 :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아...】
고인이 겪은 고충이 생생히 드러난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주영훈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들이 보내온 탄원서도 공개됐다. 한 동료는 "주영훈 선생님은 교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와 계획 변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하게 야영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다른 탄원서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경력인데도 후배를 배려하지 않는 관리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과 동료교사들, 현장에서 순직 인정 호소】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고(故)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억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유족 대표는 "형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주영훈 교사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원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순직 교원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교원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故) 주영훈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노조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순직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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