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단체교섭 '팀장급' 실무교섭 대표 고수

기사입력 2024.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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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등 노조와 교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장학관과 사무관(이하 팀장급)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실무교섭 대표위원을 팀장급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교섭 진행과 노조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도교육청과 첫 교섭 당시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달리 위상을 낮추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모든 노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도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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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팀장급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장급 이상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만 유일하게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가 없어 노조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교섭력을 갖춘 자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팀장급 교섭은 전북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 파기 시 도내 2만 교사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를 무시하는 도교육청 절차합의안 폐기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과장급 이상 선임 ▲서거석 교육감의 쟁점사항 본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해 향후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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