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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악의적 교권침해 대리고발 결단에 전교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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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악의적 교권침해 대리고발 결단에 전교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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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대신하여 학부모를 고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심신이 지친 한 교사와 함께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방문,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전북지부는 이 교사의 사안 대응과 법률소송비를 처음부터 지원해왔다.

 

다만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브리핑을 통해 사안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명예훼손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악성민원이나 고발이 재발할 경우 교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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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는 "전북의 여러 학교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 4법과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학교장 민원책임제 실시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법률 지원 등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책임과 업무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타지역의 경우 서울 2건, 광주2건, 세종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부산 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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