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7.0℃
  • 맑음11.1℃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3.8℃
  • 구름조금울릉도15.3℃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3.4℃
  • 맑음10.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9.9℃
  • 맑음11.6℃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0.4℃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7.5℃
  • 맑음12.5℃
좋은교육시민연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 1심 판결, 원고 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교육시민연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 1심 판결, 원고 패소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

KakaoTalk_20240425_152435861_01.jpg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교원성과급제가 불량정책이며, 합리성과 체계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신문 (2).jpg

 

그는 교원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교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공교육 경쟁력 후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교원 참여 의무화, 교직사회 특수성 반영, 현 교원성과급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작년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며, 소장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