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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시민연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 1심 판결,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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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래교육)

좋은교육시민연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 1심 판결, 원고 패소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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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교원성과급제가 불량정책이며, 합리성과 체계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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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원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교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공교육 경쟁력 후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교원 참여 의무화, 교직사회 특수성 반영, 현 교원성과급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작년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며, 소장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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