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교육계 우려 목소리 커져, 학생생활지도고시와의 충돌 불가피해져

기사입력 2024.04.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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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의원의 학생인권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 국회도서관=자료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인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통과될 시 작년에 시행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특별법은 20여 쪽 분량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단 2항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장 5절 18조 2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생활지도고시 제13조에서 제시한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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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고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시다. 

     

    핵심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학생 분리 가능, 보호자 인계하여 가정학습 가능, 학생 물품 분리.보관 가능, 소지 물품 조사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가능한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곪아 터진 교권추락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진 생활지도의 보완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생활지도고시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법안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전북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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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고시 중 문제행동시 생활지도 절차. 교육부<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 또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으며, 현실적인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숙의나 공론화의 과정 없이 각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권한을 발휘하며, 학생의 인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의 법리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특별법과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법안과 고시가 조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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