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대 입학,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걸러진다'

기사입력 2024.05.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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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봉교생실습.jpg
    전주교대 학생들이 교육실습을 받고 있는 모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오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사실상 교대 입학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10개 교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 처리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교폭력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 제한 또는 1단계 평가 시 부적격 처리한다. 그 외 교대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역시 부적격 처리하고 경미한 사안도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한다.

     

    예컨대 대구교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3∼9호를 받은 학생은 전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1∼2호 해당자도 150점, 200점이라는 높은 수준의 감점을 부과한다. 공주교대 역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6∼9호는 부적격, 1∼5호는 30∼100점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지원.jpg

     

    초등교육과가 설치된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 일반대학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교원대는 학폭위 조치 2∼9호는 부적격, 1호는 감점 처리하고, 이화여대는 8∼9호 부적격에 1∼7호 전체 전형 총점의 10∼60% 감점, 제주대는 8∼9호 부적격에 1∼7호 20∼100점 감점을 적용한다.

     

    이처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은 교대 진학에 있어 지원 자격 제한, 높은 수준의 감점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대뿐 아니라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에 엄격한 기준을 두기로 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 근절과 교원의 도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반성과 개전의 기회 박탈, 교육 기회 제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계에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와 교육, 사후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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