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 청문회 관련해 위장전입 문제가 진학시즌을 맞아 관심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은 부모들이 자녀를 더 우수한 학교에 입학 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학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이다.
이러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발각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이득을 얻은 경우, 벌금 액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는 입학 전 거주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과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위정전입 단속을 실시할 하고, 위장전입자로 확인 될 역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고 학교군 내 최종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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