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재심 촉구, '순직인정 결정적 증거 발견'전북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월 1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주영훈 씨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 관계자,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정규근무 후에도 업무 연장 지속 증거 : 재심 결정에 결정적 역할 기대】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 재심을 앞두고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출근일수 100일 중 무려 87번이나 정규근무 후 재택근무를 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이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고인이 정규근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며 "오히려 수당 없이 묵묵히 일한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3월부터 8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무려 '517건'에 달하는 정규근무 후 학교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아래 사진은 그 중 일부다. 【동료들의 탄원서 :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아...】 고인이 겪은 고충이 생생히 드러난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주영훈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들이 보내온 탄원서도 공개됐다. 한 동료는 "주영훈 선생님은 교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와 계획 변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하게 야영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다른 탄원서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경력인데도 후배를 배려하지 않는 관리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과 동료교사들, 현장에서 순직 인정 호소】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고(故)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억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유족 대표는 "형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주영훈 교사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원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순직 교원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교원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故) 주영훈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노조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순직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
[추가보도]무녀도초 교사, "가족때문에 근데 못하겠다" 업무과다로 자살 암시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 핸드폰 내용 공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최초로 인사혁신처의 부지급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바 있다.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의 부재,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정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전북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량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인 교사의 수업 시간보다 많으며, 다양한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맡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인 교사는 주당 18~21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고인은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려하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과정과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세대나이스, 전북교육청 10대 중점과제 핵심인 미래교육환경구축, 학교폭력, 생활교육 그리고 친목회 업무까지 1명의 교사로 짊어지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만 놓고보면 도저히 1명의 교사가 처리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가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파고들어 고인을 힘들게 한것이 틀림없다.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희생된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어느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한탄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의 업무량이 동료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고인은 업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인들과의 대화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 여러 차례 토로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로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게 교육계의 정론이다. 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주상병으로 치료받으며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는 교직사회 내에서 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가 겪는 과중한 업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쳐진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 승진과 관련된 압박 등은 교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교사노조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수당으로 교사들 갈라치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입법에 비교과 교사 분통...-공무원 보수 및 수당 개정안 논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원으로 수당인상 없어... 서이초 사건등으로 교권추락과, 임용고시 경쟁률 하락으로 교사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소위 비교과(보건.영양.상담) 교사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교사 협회는 지난 코로나 19 펜더믹 기간 동안 학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도 열정페이만을 요구받았다. 또한 비교과 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특히 교직사회를 보수 및 수당으로 편가르는 이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개정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었으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등의 가산금은 개정내용에 빠져있다. 익명의 영양교사 단체 대표는 “학교의 급식 민원 처리와 교육과정 참여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입법에 힘이 빠진다.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모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익명의 상담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한꺼번에 많은 처우를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교사들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교과교사들 중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라북도보건교사 회장은 “개정안에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만 제외되어 있어 더욱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비교과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에는 교과교사외 보건, 상담, 영양, 사서 교사등이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교과, 특수교사의 수당인상만 포함되어 있어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학교가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이번 개정안이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