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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서한문에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전북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알맹이 없는 감사 인사"라며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서 교육감의 서한문에 담긴 교사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자기반성 없는 겉치레"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늘어난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 초 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 경감의 시작은 전교조 단체협약 유지부터"라며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업무 경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내는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교사를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에서 배제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전교조 단체협약 만료통보 철회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감이 진정으로 교사들을 존중한다면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위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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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4조 7,289억 원 편성… 5% 증액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267억 원(5.0%) 늘어난 4조 7,289억 원으로 편성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33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54억 원, 재산매각대와 반납금 수입 등 자체수입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하는‘늘봄학교 운영’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한‘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학생 안전관리’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에 31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에 142억 원, 스마트 칠판 보급(738개 교실) 73억 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교 유무선망 점검․개선에 52억 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새싹캠프와 디지털 튜터(200교) 운용에 44억 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에 7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억 원 등이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친화적 늘봄교실 환경 조성(540개 교실)에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57억 원, 늘봄실무사(300명)와 기간제 교사(20명) 배치에 60억 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38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교원 수당 20억 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1억 원 등이다. 넷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개선(62개교)에 18억 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13억 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 원, 학교폭력전담변호사(4명) 채용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76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 489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8억 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 88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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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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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28일 군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원, 교수, 법조인, 경찰, 학부모, 교육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44명을 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선영)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선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안) 심의, 소위원회 권한 위임 의결과 소위원장 소개에 이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정책인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범된 것으로써 향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김왕규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수업중심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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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교 - →교육지원청 이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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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먼저 신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해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학교의 수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