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28일 군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원, 교수, 법조인, 경찰, 학부모, 교육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44명을 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선영)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선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안) 심의, 소위원회 권한 위임 의결과 소위원장 소개에 이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정책인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범된 것으로써 향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김왕규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수업중심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 →교육지원청 이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먼저 신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해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학교의 수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원치유 지원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2층 강당에서 2024년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 운영 전문가와 기관장 위촉식을 가졌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공모를 통해 7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상담 전문가 17명, 전문상담기관장 36명,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가 25명 등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전문가와 기관장은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심리치료에 접근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를 돕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이다.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교권침해 또는 심리적 소진 교원이 언제든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신청을 하면 개인상담 또는 진료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치료, 모래놀이, 음악치료, 원예치료, 힐링캠프, 스포츠 치료, 타로, 독서치료, 통합치료, 심리치료 등 10개의 프로그램중 집단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5회기 동안 진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지난해 전북의 대형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71곳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3호 발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인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3호를 발간했다. 3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의 성과는?’을 주제로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전북학생의회의 1년간의 성과를 시각화 자료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북학생의회가 가결한 주요 안건은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정책’,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14개 교육지원청별로도 지역학생의회를 두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4개 시군 평균 5.6회의 학생의회를 운영했으며, 정읍과 고창은 9번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학생의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 6건, 교권보호 5건, 학생자치 5건, 인권교육 3건, 진로진학교육 3건 등 총 32건이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뉴스로 보는 대한민국 교육 이슈’에서는 매월 교육 관련 뉴스의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2월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과 도입 및 위촉 진행’ 영향으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다. 또한 1월에 이어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관련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은 전북교육포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반응형 시각화 자료도 제공한다. 또하나의 교육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
[추가보도]무녀도초 교사, "가족때문에 근데 못하겠다" 업무과다로 자살 암시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 핸드폰 내용 공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최초로 인사혁신처의 부지급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바 있다.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의 부재,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정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전북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량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인 교사의 수업 시간보다 많으며, 다양한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맡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인 교사는 주당 18~21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고인은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려하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과정과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세대나이스, 전북교육청 10대 중점과제 핵심인 미래교육환경구축, 학교폭력, 생활교육 그리고 친목회 업무까지 1명의 교사로 짊어지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만 놓고보면 도저히 1명의 교사가 처리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가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파고들어 고인을 힘들게 한것이 틀림없다.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희생된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어느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한탄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의 업무량이 동료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고인은 업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인들과의 대화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 여러 차례 토로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로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게 교육계의 정론이다. 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주상병으로 치료받으며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는 교직사회 내에서 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가 겪는 과중한 업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쳐진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 승진과 관련된 압박 등은 교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교사노조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추영곤 제23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추영곤 제23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4일 취임했다. 신임 추 교육장은 장수초와 장수중을 졸업하고, 전주 인봉초 교감, 무주 무풍초와 부남초 교장, 전주완산서초 공모교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 현장 전문가이며,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착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여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적임자이다. 현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이사, 새만금개발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추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중심 행복한 장수의 미래교육을 강조하며 “학교는 교육의 심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 과제가 교육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학력(실력)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안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정책 아이디어 빅뱅 30’ 공모사업,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때문에 장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 좋아 귀촌하고 귀농하는 장수를 만들어 가겠다”는 교육 경영 철학을 밝혔다.
-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