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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전북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단체협약 훼손 중단하라' -70개 조항 삭제, 76개 조항 수정요구...교사전문성 훼손 전북교육청이 최근 제시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전북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요구안은 70개 조항의 삭제 및 또 다른 70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게 전북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요구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 지역의 4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자율권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부활시키고, 교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무시하는 불온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대신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요구안이 단순히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협상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교육계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음 행동이 교육계의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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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복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각하)'결정-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 출석정지 7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살해협박 사건은 교육계의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학교와 교육청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에 ‘출석정지 7일?’ 피해 교사는 지난 2년간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 멸시, 그리고 살해협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문제 학생에 대한 경미한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학생 측은 이러한 경미한 처분에도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학교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나타낸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취재결과 A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2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 외 대부분의 아이들은 솜방망이 조치와 ‘교권침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피해 교사의 신변 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 또한 미흡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받았으나,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가치와 인격이 매몰되고, 학교가 교사를 죽음에 내몰고,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지울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앞선다며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교사노조는 "1월경 가해학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2월 16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신고가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신고가 얼마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했는지를 보여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압력과 비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고 말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검복 입고 출근하는 학교현장? 전북 A고등학교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중요한 이슈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피해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신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전북 B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고 말했다. ▲무너지는 교육현장에 응급처치?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시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전북 도내 초등교사는 교권보호를 위한 몇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및 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하여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적절한 소통 방법, 갈등 해결 기술,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학교 내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취 또한 교육을 살리는 길!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고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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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촉구-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 촉구 2월 17일(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서이초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유족측은 고인이 무녀도초 발령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토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고인(군산 무녀도초 교사)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수 100일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며,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 해양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받았기에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순직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고인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하여,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순직을 위해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교육감이 될 것이며,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정책은 현장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16개의 업무 중 현재 교사들이 수행중인 업무는 6가지 뿐이며, 이 기조대로라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 그가 맡은 업무 19가지 중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한두개에 불과하다. 고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책이 고인의 생전에 있었어도 무용했을 정책이라는 점은 상당히 공허하며, 다방면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즈만한 나이에 교사의 꿈을 안고 교대에 와서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 학업도 너무나도 충실하게 하여 눈에 띄는 제자였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하고,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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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고 학생들, 교사 지속적 살해협박 의혹-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A고, 교권보호위원회 학생들 경미한 처분 -학생들, 교권보호위원회 불복 행정심판 "지난 2년동안, 전북 A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전북교사노조측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구체적인 협박이 바탕이 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라는것이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으며,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피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피해교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도 피해교사를 욕하는 이차적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교사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지난 1월, 교권침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2년 전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당시 A고등학교 관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년전에 발생한 사안이 관내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겠다."고 답한 사안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신고 사안의 내용은 학교 앞 슈퍼에서 해당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이다.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살해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보호 및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하고,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으며 피해 교사 보호와 교권침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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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상승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가 전년보다 0.24 상승한 3.8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3년 10대 핵심과제와 고교학점제·환경교육·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전반·자유기술까지 14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8890명이 참여했다. 대상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은 문·예·체교육 강화(4.00)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전반(3.99), 수업혁신(3.99), 미래교육 환경 구축(3.95) 순이다. 학부모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4.1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4.07), 기초학력 책임제(4.06), 안전한 학교(4.01)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부모는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자녀의 학습 상황 점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4.22)’하는 등 에듀테크와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교직원은 수업혁신(3.84)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육 환경구축(3.82), 기초학력 책임제(3.80), 고교학점제(3.71)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직원의 경우 행정혁신에 대한 만족도가 2.93으로 가장 낮아 ‘학교업무 지원과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정책을 보다 강화·확대하고, 만족도는 낮으나 필요성이 큰 영역에 있어서는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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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욱진 전북지부장> 교육의 위기가 오면 함께 비 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서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지부장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의 전북교육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 자율학교 확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지난 7일 진행해 각종 전북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신년 인사 부탁한다. 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단협 파괴에 맞서 올해 선생님의 안녕을 위해 일상을 지키고 복을 쟁취하겠다고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어떤 변화가 있을거라 보나? 전북특별법에 들어간 고작 4개의 교육 특례가 아쉽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자율권, 미비한 농촌유학이 끝입니다. 지난 2월1일 도의회 공청회에서 자율학교 확대로 인구·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어떠한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Q .현 서거석 교육감과 중등교사 인사 문제, 단체협약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도민들께 설명 부탁드린다. 신규교사를 지역과 학교에 우선발령 낼수 있다는 단 한줄을 근거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450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발령 내버린 인사 참사가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학교를 기피하는 쏠림현상의 원인이 마치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 강제로 몰아넣는 방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상처입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어떠한 의견 수렴없이 폭력행정으로 6년동안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선생님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 중 무려 140여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요구안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구두 복무결재 강요금지에서부터 인사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조항 폐지, 사학의 지도감독 삭제, 각종 위원회에 교사참여 배제, 인사관련업무 교사 제외 삭제, 대외공문 교감 발송 삭제, 교권사안 발생시 노조 동행 불허, 학생평가 결과 타인에게 공개 등 하나같이 선생님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파괴수준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Q. 교육감과의 현안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얼마나 빨리 전북교육이 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퇴행의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목소리 내는 선생님들 곁에 언제나 전교조가 함께 할 생각입니다. Q. 2월 1일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어떤 내용인가? 자율학교 확대를 위해 교원단체가 함께 전용태 도의원에 요청하여 열린 공청회입니다. 참석한 4명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자율학교 확대를 반대하여 귀를 의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Q. MZ세대의 교직탈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고, 전교조의 대응은 무엇인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수십년째 이어지니 부모세대들이 병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라야 생존하는지를 아는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령난지 얼마 안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모들은 선생님을 그냥두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부모, 병든 학생들 이 굴레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희망의 교육을 위한 체제 전환에 대해 목소리내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Q. 전북교사노조, 실천교사모임, 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초등교사노조의 설립으로 교원단체 춘추전국시대다. 앞으로 전교조의 차별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독재시절 교사의 양심을 지켜오며 무려 1500명이 해직당하며 교육현장에 민주화의 봄을 불러온 전교조입니다. 여러 교원단체중에 제일 젊은 40살 지부장과 제일 많은 전임활동가들이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돕고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눈총도 받지만 결국 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Q. 전북의 2만여 교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한다. 이제 할말은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말을 하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용기와 무게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게 전교조가 자랑스러운 것은 항상 그런 선생님들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하나의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삶이 최고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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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 임용-전북특자도교육청,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 임명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지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전담변호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봤다. 최 변호사의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전담변호사 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이루어져 도내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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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전 사안, 아동학대 신고 접수...군산교육청 "학교 방문 할 계획"전라북도 군산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5일 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에 발생했으나, 해당 학생이 최근에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사건은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의견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전북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22개월이 지난 일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통보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보다 철저한 사안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세 달 동안 전라북도 내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10여 건에 달하고, 오래 전 발생한 사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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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초등교사협회 1대 김학희 회장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하겠다""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국민의힘으로,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품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교원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영입전쟁이 앞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교육정상화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1대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며 확고한 교원노조로서의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는 전북지역의 교원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이초 사건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회복과 동시에 전북교육에 대한 비젼을 들어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과의 <전북미래교육신문>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서이초 사건이후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창립되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을 하는 교원단체다. 이름은 협회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하여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으며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교과 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무직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자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교과 교사, 공무직, 관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므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비교과교사와의 갈등의 여지가 없는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는 모두 초등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본인들의 편함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학교 현장은 어른들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상황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 교육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본질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갈등을 유발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왕의 DNA관련 학부모와 관련자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어떤 취지인가?"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 협조적이다. 소수의 악성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관리자 및 교직원들도 학교 교육에 헌신을 하고 있다. 역시나 소수의 무책임한 관리자나 교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잘못을 한 사람을 법을 통해 제재를 한다면 대다수 선량한 학부모님들이나 관리자, 교직원들을 지킬 수 있다. "초대 협회장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전북미래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교과와 비교과교사의 갈등 우려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앞세워 극복하고, 타 교원단체와의 차별성을 통해 대한초등교사협회의 가치를 이끌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본지는 앞으로 전북지역의 교원단체장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전북교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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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능력" 없어...‘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이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프라이버시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교원단체는 물론 일선 학교 교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학생 B의 부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었고,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벌금형(500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판단했다. 교실 내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한 발언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현행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는 교육 활동 중에 한 발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항상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교육적 판단과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초등 교사는 “언제 어디서 녹음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한마디도 조심해야 했다.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녹음기로 인해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판결로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