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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개회식 개최▶단체협약에서는 교권 보호, 교사 업무경감, 학생 학력 향상 등 전북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 전북교사노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홍은경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진 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한긍수 정책국장 등 교육청 간부 11명이 참석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하지만, 현실은 대외공문서와 재정 문서 기안 등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위기 등 전북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권을 확립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가 협력해 '실력있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교권 보호, 교사 업무경감, 학생 학력 향상 등 전북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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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정보담당교사 업무 과중 심각, 스마트기기 분실시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전북교육청이 정보담당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2024학년도 학교 정보업무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정보담당교사가 맡아야 할 업무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스쿨넷/학내망, 학교정보화지원, 스마트기기 관리, 업무포털나이스, 홈페이지, 메신저,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학교 정보화기기 구입 및 관리 예산 편성, 스마트 칠판 구입, 스마트 칠판장 구입 등이 망라돼 있다. 문제는 이들 업무가 교사의 본연 임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담당교사는 "주당 20시수가 넘는 수업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전산 관련 행정 업무까지 도맡다 보니 정작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2023년 이전에 분실된 태블릿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해 2024년 정보담당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담당교사들 사이에서는 "기기 분실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느라 수업 준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북교사노조가 파악한 실태도 심각하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기기 관리를 교무실무사가 전담하는 학교의 경우 분실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보담당교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작 교육청과 지원청에는 전산직원이 포진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정보 업무 외에 수업까지 떠안은 교사가 전산 행정을 도맡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3년 이전 분실 기기에 대한 교사 변상 요구 금지 ▲'학교업무기준안'에 교무실무사의 기기 관리 역할 명시 ▲정보담당교사에 대한 전산 업무 배제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내 전산행정직 배치 ▲디지털 튜터 도입을 통한 정보 업무 분담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과중한 행정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북교육청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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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일 6시간 제한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논의현장체험학습 1일 6시간으로 제한한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지난 26일 단독 보도한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초·중·고교 체험학습 시수제한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이 정한 1일 6차시 제한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교육청은 교원단체, 학부모, 학교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6교시 제한을 재논의 한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체험학습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논의 과정에서는 타 시도의 규정과 운영사례 등을 살펴 전북의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일 6차시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의 풍성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고 교사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재논의가 교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의 정책 재논의 착수로 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교사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체험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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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1일 6시간' 준수 방침 세워...'교사들 반발'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얼마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루 6차시를 넘지 않도록 해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시 안전교육에 대한 시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안전교육 또한 6차시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여서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안전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전북교사들... '1일 6시간 체험학습 방침은 교육활동 위축될 것' 한탄 교사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1박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 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교내에서 실시하는 1박2일 야영이나 체험활동마저도 6시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6시간을 초과해 실시되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체험학습 6시간 제한 방침과 상충된다. 교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박탈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위축을 넘어 현장체험학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 체험학습의 경우 출발과 도착전 학생 안전교육을 이동중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 답변서에 “1일 6차시를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이 학기당 수회에 걸쳐 운영되면서 과도한 시수 편성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교과내용이 충실하게 다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1일 최대 6차시를 제시하였고, 중학교는 1일 최대 수업시수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 편성에 따라 학교급간 균형도 맞췄다.”고 해명했다. ▽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82.1% 체험학습 시수제한 없애야" 전북교사노조가 전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수 제한에 대해 82.1%가 타 시도처럼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학교 7시수 제한에 대해서는 97.9%, 고등학교 8시수 제한에 대해서는 96.7%의 교사들이 시수 제한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동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가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한 그 모든 시간 교사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6차시라면 그 외의 시간은 대체 교육과 책임은 누구 담당인가요?"라며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교사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6시수에 맞춰 근거리 체험학습만으로 한정된다면 과연 체험학습의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교사의 답변은 제한된 시수로 인해 체험학습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의 경우 6시수 제한으로 인해 이동 시간과 체험학습 시간에 촉박함을 느낍니다.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좋은 체험학습 장소보다는 이동시간을 줄이는 장소 찾기에 더 힘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는 현장체험학습 아닌가요?"라는 의견은 현행 정책이 체험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설문에 참여한 1,677여명의 전북교사들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도교육청은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전문가, '체험학습은 교사의 계획하여 이뤄지는 교육활동', 자율성 인정해야... 교사들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학교가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체험학습 시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경직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발달 과정상 통상적인 교육활동의 경우 체험학습 시수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교사의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지는 체험학습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전북교육청, 교육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학생중심 체험학습 정책 마련해야... 전북교육청의 체험학습 6시간 제한 정책은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박탈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교사들이 시수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 중심의 체험학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경직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고 적절한 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풍성한 교육 경험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학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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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핵심으로 보급된 정보기기, 결국 교사가 떠안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교육과 관련해 정보기술(IT) 기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웨일북과 노트북을 대규모로 일선학교에 지급함에 따라, 정보담당 교사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보기기의 보급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전북 미래교육의 핵심은 틀림없으나,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 운영 외에도 다양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 기기 수리, 컴퓨터 소모품 구매, 소프트웨어 설치 및 노트북 계정 등록 등 전산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기 분실 시에는 개인적인 책임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본래 전산행정직원이 수행해야 할 일이나, 일선 학교에는 전산행정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교사는 “현재 학교에 분실된 기기만 8대이다. 관리자에게 말하니 ‘교사가 알아서 책임져야지’라는 대답을 들었다.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가 대략 200대가 넘는데 교사가 관리하기 힘들다. 분실과 관리 책임에 대한 생각이 커지면 기기대여 및 반출을 깐깐하게 만들거고 결국 미래교육의 핵심인 에듀테크 교육이 위축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정보기기 분실 시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재의 상황은 공정하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에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이후에 보급된 웨일북과 노트북은 임대형식이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2023년 이전에 구입된 기기는 학교장 소유라 따로 지침을 내린적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웨일북과 노트북을 대규모로 일선학교에 지급했지만 문제는 2023년 이전에 구입한 기기는 학교장 소유로 분류되어 별도의 관리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관리 체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학교장들은 정보기기 관리의 책임을 정보담당 교사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분실된 기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겨 교원 4명이 각각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변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있고, 실제로 변상까지 한 사례도 있으나 이대로라면 더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게 전반적인 교육계의 예상이다. 이는 정보기기를 학생들이 마음껏 사용하기보다는 분실이나 파손의 우려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초래해 결국 학생만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잃어버릴까 봐 기기를 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로 잠근 채 대여조차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보기기의 분실에 대한 책임논란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전북의 익명의 정보담당 초등교사는 “수업준비와 함께 교육청에서 보급된 정보기기 관리까지 병행하는게 한계가 있다. 당연히 수업과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고가의 기기들도 많아 분실시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 3월 개학 이후 학급관리, 수업준비외에 정보기기 관리를 위해 계속된 야근과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 정보기기 관리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야하는데 정작 정보기기를 관리하는게 교사의 본연의 임무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산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물품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이 컴퓨터 소모품 구매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업무 중심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담당 교사에게는 강의 시간을 줄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2023년 웨일북이나 노트북이 보급되면서 정보담당교사들의 일이 늘었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 규모가 커지면 택배로 웨일북이나 노트북을 보내야한다. 주당 20시간 이상씩 수업하면서 전상행정직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기 분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현재의 일선 학교 현실을 한탄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전산행정직이 없다고 그 일을 교사가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개인정보업무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전산행정직을 더 뽑아서 관내 학교를 전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컴퓨터 소모품 구입은 물품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이 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보기기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안을 찾고 학교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기 분실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분실 또는 손상에 대비한 명확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 정보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보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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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무녀도초 교사, "가족때문에 근데 못하겠다" 업무과다로 자살 암시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 핸드폰 내용 공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최초로 인사혁신처의 부지급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바 있다.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의 부재,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정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전북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량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인 교사의 수업 시간보다 많으며, 다양한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맡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인 교사는 주당 18~21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고인은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려하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과정과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세대나이스, 전북교육청 10대 중점과제 핵심인 미래교육환경구축, 학교폭력, 생활교육 그리고 친목회 업무까지 1명의 교사로 짊어지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만 놓고보면 도저히 1명의 교사가 처리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가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파고들어 고인을 힘들게 한것이 틀림없다.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희생된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어느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한탄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의 업무량이 동료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고인은 업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인들과의 대화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 여러 차례 토로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로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게 교육계의 정론이다. 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주상병으로 치료받으며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는 교직사회 내에서 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가 겪는 과중한 업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쳐진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 승진과 관련된 압박 등은 교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교사노조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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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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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무녀도초 교사...'순직은 불인정'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순직 요청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불승인된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해당 교사의 업무상 과다와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요구를 담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는 복식학급 담임으로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고 있었으며, 다른 학교 업무 또한 총 19가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업무 부담은 상당한 근로강도를 유발하였고, 교사의 과로로 인해 순직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군산 해경의 조사 결과에서 해당 교사의 업무 과다가 확인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도 직접 업무 과다를 인정하고 순직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순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로, 고(故)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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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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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전북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단체협약 훼손 중단하라' -70개 조항 삭제, 76개 조항 수정요구...교사전문성 훼손 전북교육청이 최근 제시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전북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요구안은 70개 조항의 삭제 및 또 다른 70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게 전북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요구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 지역의 4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자율권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부활시키고, 교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무시하는 불온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대신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요구안이 단순히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협상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교육계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음 행동이 교육계의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