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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복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각하)'결정-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 출석정지 7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살해협박 사건은 교육계의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학교와 교육청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에 ‘출석정지 7일?’ 피해 교사는 지난 2년간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 멸시, 그리고 살해협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문제 학생에 대한 경미한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학생 측은 이러한 경미한 처분에도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학교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나타낸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취재결과 A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2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 외 대부분의 아이들은 솜방망이 조치와 ‘교권침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피해 교사의 신변 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 또한 미흡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받았으나,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가치와 인격이 매몰되고, 학교가 교사를 죽음에 내몰고,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지울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앞선다며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교사노조는 "1월경 가해학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2월 16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신고가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신고가 얼마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했는지를 보여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압력과 비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고 말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검복 입고 출근하는 학교현장? 전북 A고등학교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중요한 이슈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피해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신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전북 B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고 말했다. ▲무너지는 교육현장에 응급처치?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시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전북 도내 초등교사는 교권보호를 위한 몇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및 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하여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적절한 소통 방법, 갈등 해결 기술,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학교 내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취 또한 교육을 살리는 길!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고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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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촉구-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 촉구 2월 17일(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서이초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유족측은 고인이 무녀도초 발령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토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고인(군산 무녀도초 교사)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수 100일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며,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 해양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받았기에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순직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고인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하여,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순직을 위해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교육감이 될 것이며,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정책은 현장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16개의 업무 중 현재 교사들이 수행중인 업무는 6가지 뿐이며, 이 기조대로라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 그가 맡은 업무 19가지 중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한두개에 불과하다. 고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책이 고인의 생전에 있었어도 무용했을 정책이라는 점은 상당히 공허하며, 다방면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즈만한 나이에 교사의 꿈을 안고 교대에 와서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 학업도 너무나도 충실하게 하여 눈에 띄는 제자였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하고,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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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고 학생들, 교사 지속적 살해협박 의혹-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A고, 교권보호위원회 학생들 경미한 처분 -학생들, 교권보호위원회 불복 행정심판 "지난 2년동안, 전북 A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전북교사노조측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구체적인 협박이 바탕이 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라는것이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으며,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피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피해교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도 피해교사를 욕하는 이차적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교사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지난 1월, 교권침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2년 전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당시 A고등학교 관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년전에 발생한 사안이 관내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겠다."고 답한 사안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신고 사안의 내용은 학교 앞 슈퍼에서 해당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이다.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살해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보호 및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하고,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으며 피해 교사 보호와 교권침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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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욱진 전북지부장> 교육의 위기가 오면 함께 비 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서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지부장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의 전북교육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 자율학교 확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지난 7일 진행해 각종 전북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신년 인사 부탁한다. 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단협 파괴에 맞서 올해 선생님의 안녕을 위해 일상을 지키고 복을 쟁취하겠다고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어떤 변화가 있을거라 보나? 전북특별법에 들어간 고작 4개의 교육 특례가 아쉽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자율권, 미비한 농촌유학이 끝입니다. 지난 2월1일 도의회 공청회에서 자율학교 확대로 인구·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어떠한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Q .현 서거석 교육감과 중등교사 인사 문제, 단체협약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도민들께 설명 부탁드린다. 신규교사를 지역과 학교에 우선발령 낼수 있다는 단 한줄을 근거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450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발령 내버린 인사 참사가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학교를 기피하는 쏠림현상의 원인이 마치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 강제로 몰아넣는 방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상처입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어떠한 의견 수렴없이 폭력행정으로 6년동안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선생님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 중 무려 140여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요구안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구두 복무결재 강요금지에서부터 인사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조항 폐지, 사학의 지도감독 삭제, 각종 위원회에 교사참여 배제, 인사관련업무 교사 제외 삭제, 대외공문 교감 발송 삭제, 교권사안 발생시 노조 동행 불허, 학생평가 결과 타인에게 공개 등 하나같이 선생님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파괴수준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Q. 교육감과의 현안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얼마나 빨리 전북교육이 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퇴행의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목소리 내는 선생님들 곁에 언제나 전교조가 함께 할 생각입니다. Q. 2월 1일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어떤 내용인가? 자율학교 확대를 위해 교원단체가 함께 전용태 도의원에 요청하여 열린 공청회입니다. 참석한 4명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자율학교 확대를 반대하여 귀를 의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Q. MZ세대의 교직탈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고, 전교조의 대응은 무엇인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수십년째 이어지니 부모세대들이 병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라야 생존하는지를 아는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령난지 얼마 안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모들은 선생님을 그냥두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부모, 병든 학생들 이 굴레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희망의 교육을 위한 체제 전환에 대해 목소리내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Q. 전북교사노조, 실천교사모임, 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초등교사노조의 설립으로 교원단체 춘추전국시대다. 앞으로 전교조의 차별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독재시절 교사의 양심을 지켜오며 무려 1500명이 해직당하며 교육현장에 민주화의 봄을 불러온 전교조입니다. 여러 교원단체중에 제일 젊은 40살 지부장과 제일 많은 전임활동가들이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돕고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눈총도 받지만 결국 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Q. 전북의 2만여 교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한다. 이제 할말은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말을 하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용기와 무게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게 전교조가 자랑스러운 것은 항상 그런 선생님들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하나의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삶이 최고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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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 서거석 교육감 "소통과 협치로 희망의 교육을..."포부 밝혀.-도내 교섭요구 노동조합 2곳 공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두 곳!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단체교섭 요구 교원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대표 송욱진)’와 전북교사노동조합(대표 정재석)‘ 두 곳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⓹항에 의거하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동법 제3조의 2(교섭위원 선임)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두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닻을 올리고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소통과 협치로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교육을 펼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