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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체험하는 다문화’유학생에게 배운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2024 유학생교육기부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유학생 기부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21명을 대상으로 이날 유학생교육기부단 사전 적응 연수를 진행했다. 중국과 아르메니아, 태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온 이들 유학생은 사전 연수를 통해 학교 현황, 학생 특징 안내 등 유의점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유학생기부단은 4월부터 전주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자국의 언어와 문화,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다. 아르메니아에서 온 타데버시얀 리마(24세)씨는 중동과 터키 문화권의 역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음식이나 지명을 맞추는 게임을 준비했다. 또 학생들이 짧게나마 아르메니아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리마씨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아르메니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학생 교육기부단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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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급식 위생관리-식중독 대처 능력 높인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해 29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4. 학교(원)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공립단설유치원장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사립유치원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급식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이해를 높이고, 식중독 대처 능력 향상으로 급식 운영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연수의 목적이 있다. 황선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및 대응요령’을 주제로 △식중독 예방법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식중독 위생사고 사례 △위생관리 컨설팅 사례 등을 안내했다. 황 과장은 봄철 기온상승 등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급식을 준비하는 모든 공정에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에서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안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유치원 급식의 품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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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노조연대와 노사협의회 체결식 개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2023년 노사협의회 체결식’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사전 절차와 부서별 실무협의를 거쳐 48건의 요구안 중 77%인 30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전직급 공로연수 기간 연장,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 확대, 맞춤형복지포인트 인상, 당직근무 수당 인상, 전산직공무원 위험근무수당 확대, 운전직공무원 현장학습 지원 시 자체 감액 없이 여비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추후 노사협의회 결과를 각 기관(학교)에 안내하고,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 강주용 지부장은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2013년 노사협의회 시작 이래 처음으로 기관장이 개회식과 체결식에 참여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3년 노사협의회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하나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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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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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일 6시간 제한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논의현장체험학습 1일 6시간으로 제한한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지난 26일 단독 보도한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초·중·고교 체험학습 시수제한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이 정한 1일 6차시 제한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교육청은 교원단체, 학부모, 학교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6교시 제한을 재논의 한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체험학습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논의 과정에서는 타 시도의 규정과 운영사례 등을 살펴 전북의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일 6차시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의 풍성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고 교사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재논의가 교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의 정책 재논의 착수로 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교사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체험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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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파괴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하는 공동 기자회견 예고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기자회견은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파괴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140여개 조항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에 삭제 또는 수정을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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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총력”상담기관-교육기관 확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기관과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확대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상담)기관을 21곳에서 23곳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6곳에서 21곳으로 대폭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교육기관 부족으로 발생했던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예방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를 통해 상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20회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학부모 특별교육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초기부터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유·회복을 지원해 조기 학교적응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전담(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기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학생 중심의 보다 촘촘한 심리회복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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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미래학교, IB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31개 전북미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성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본으로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성과 도출이 주요 과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IB 교육 등을 통해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업혁신 및 평가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시작한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와 IB 학교로 지정된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조연순)에는 전북미래학교 131개교를 대표해 현판을 전달했다. 전북미래학교와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현판 전달은 단순히 상징적인 학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넘어서 학력신장을 위해 AI코스웨어 등의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서 “전북미래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전북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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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교 - →교육지원청 이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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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청각장애학생은 특수학교 10명, 특수학급 32명, 일반학급 67명 등 총 109명이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도내 청각장애학생 10명중 6명가량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편의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청각장애 거점센터로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FM송수신기를 비롯한 개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청각장애 교육 편의를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청각장애이해 교육,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가족과 함께하는 수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말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및 청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입학 적응 교육’도 처음 진행했다. 학생과 보호자, 입학 예정 학교 교사 및 관리자, 담당장학사 및 거점센터 특수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청각장애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입학 초부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학 적응 교육은 학교와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 적응을 위한 자리 배치 등 지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 22일에는 청각장애학생 담임교원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열어 청각장애 이해 및 수어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다음 달 5일에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이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도내 청각장애학생 대부분은 일반학교에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등을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때로는 FM송수신기나 문자변환 서비스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어를 배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