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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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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야기

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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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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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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