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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회, 왕궁포레스트에서 개최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왕궁포레스트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참여 전시회인 '새싹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4년 5월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왕궁포레스트 새싹화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별 미술학원, 책먹는 미술관, 동그라미키즈아트, 그린아트스콜레 등 지역 내 어린이 미술학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다양한 미술 교육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책먹는미술관 봉동교육원 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 미술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싹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회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왕궁포레스트를 방문해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내 어린이 미술 교육의 발전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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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 개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나-너-우리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 친화적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1종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맺기’를 주제로 친구와 가족,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모티콘과 함께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에는 도내 학교 재학중인 초·중·고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 설명 등을 이메일(dusgmlwn@jbedu.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초등과 중등 각각 16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최우수작품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 전체 작품은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에 전시해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바른 언어 습관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첫 단계이며, 학생들의 내적 자질과 윤리적 소양의 기초”라면서 “미래역량과 도덕적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을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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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린 교사】 전북 초등교사가 개발한 에듀테크 '초민정음'현직 초등학교 교사 장세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한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민정음'이라는 에듀테크 도구를 개발했다. '초민정음'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초등학생'과 '훈민정음'의 합성어이다. 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한글을 '쓰지' 않고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표음문자이자 음소문자인 한글은 각 자모 문자의 모양과 소릿값을 연결하는 '음운인식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받아쓰기 시험'은 단어의 모양을 통째로 외워 그리게 만들어, 한글 원리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선생님의 견해이다. 이에 '초민정음'은 '한글 읽기 발달단계'에 맞추어 음운인식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학습교재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높은 한글 쓰기교육 학습지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에듀테크 활용이 단순히 기자재 사용이나 유튜브 교육자료 제작 정도로 여겨졌으나, 장 선생님처럼 직접 자료 개발에 힘쓰는 교사의 존재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초민정음'은 '초민정음.c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한글 교육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세린 교사는 "학생들이 한글의 소릿값과 철자를 연결하며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초민정음의 등장은 기존 한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도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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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단체협약 파기 반발 기자회견 개최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참석해 단협 파기로 인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 오유미 씨는 "초중학생의 사설 경시대회 참여를 자율화하고, 경쟁 중심의 경연대회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듀페이를 도입하면서 운동회, 학예회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교육청이 앞에서는 생색내고 뒤로는 무상교육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정수 씨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값싼 노동력 제공 창구로 전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단협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교원단체와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소속 학생은 "단협 파기는 일제고사 부활, 흡연 학생 강제 검사, 신입생 교복 착용 의무화 등 학생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조강인 씨는 "단협에 있는 현장실습생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삭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학교가 학생이 아닌 기업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협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아산초등학교 교사 노유림 씨는 "단협 파기로 교사들은 승진과 전보에서 교장 평가를 받고 주말에 행정업무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대표는 "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은 강제하면서 학부모 경비 부담 경감은 노력사항으로 뒤집으려 한다"며 "교육가족인 전교조 단협을 무시하면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인권을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만든 단체협약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며, "전북교육 퇴행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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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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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일 6시간 제한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논의현장체험학습 1일 6시간으로 제한한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지난 26일 단독 보도한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초·중·고교 체험학습 시수제한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이 정한 1일 6차시 제한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교육청은 교원단체, 학부모, 학교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6교시 제한을 재논의 한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체험학습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재논의 과정에서는 타 시도의 규정과 운영사례 등을 살펴 전북의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일 6차시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의 풍성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고 교사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재논의가 교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의 정책 재논의 착수로 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교사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체험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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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1일 6시간' 준수 방침 세워...'교사들 반발'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얼마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루 6차시를 넘지 않도록 해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시 안전교육에 대한 시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안전교육 또한 6차시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여서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안전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전북교사들... '1일 6시간 체험학습 방침은 교육활동 위축될 것' 한탄 교사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1박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 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교내에서 실시하는 1박2일 야영이나 체험활동마저도 6시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6시간을 초과해 실시되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체험학습 6시간 제한 방침과 상충된다. 교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박탈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위축을 넘어 현장체험학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 체험학습의 경우 출발과 도착전 학생 안전교육을 이동중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 답변서에 “1일 6차시를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이 학기당 수회에 걸쳐 운영되면서 과도한 시수 편성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교과내용이 충실하게 다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1일 최대 6차시를 제시하였고, 중학교는 1일 최대 수업시수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 편성에 따라 학교급간 균형도 맞췄다.”고 해명했다. ▽ 전북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82.1% 체험학습 시수제한 없애야" 전북교사노조가 전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수 제한에 대해 82.1%가 타 시도처럼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학교 7시수 제한에 대해서는 97.9%, 고등학교 8시수 제한에 대해서는 96.7%의 교사들이 시수 제한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동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가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한 그 모든 시간 교사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6차시라면 그 외의 시간은 대체 교육과 책임은 누구 담당인가요?"라며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교사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이, 6시수에 맞춰 근거리 체험학습만으로 한정된다면 과연 체험학습의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교사의 답변은 제한된 시수로 인해 체험학습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의 경우 6시수 제한으로 인해 이동 시간과 체험학습 시간에 촉박함을 느낍니다.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좋은 체험학습 장소보다는 이동시간을 줄이는 장소 찾기에 더 힘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는 현장체험학습 아닌가요?"라는 의견은 현행 정책이 체험학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설문에 참여한 1,677여명의 전북교사들은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도교육청은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전문가, '체험학습은 교사의 계획하여 이뤄지는 교육활동', 자율성 인정해야... 교사들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학교가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체험학습 시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경직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발달 과정상 통상적인 교육활동의 경우 체험학습 시수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교사의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지는 체험학습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전북교육청, 교육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학생중심 체험학습 정책 마련해야... 전북교육청의 체험학습 6시간 제한 정책은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박탈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교사들이 시수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 중심의 체험학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경직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고 적절한 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풍성한 교육 경험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학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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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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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기자의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 전북미래교육신문 곽효준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와 사회에 던진 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 공모를 통해 전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한 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을 선발하였고, 전북의 경우 1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전담조사관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육 현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전담조사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리적 관점으로만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1명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법리적인 검토만으로 처벌위주의 사안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과 충분한 상담과 이해를 동반한 교육적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과연 짧은 연수로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배움터지킴이를 전담조사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등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담조사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학교 문화 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수립도 중요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사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교육적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집중 연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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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고 학생들, 교사 지속적 살해협박 의혹-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A고, 교권보호위원회 학생들 경미한 처분 -학생들, 교권보호위원회 불복 행정심판 "지난 2년동안, 전북 A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교사를 지속적으로 살해협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전북교사노조측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구체적인 협박이 바탕이 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라는것이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으며,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침해 학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피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시 받아주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피해교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지금도 피해교사를 욕하는 이차적 가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교사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지난 1월, 교권침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2년 전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당시 A고등학교 관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년전에 발생한 사안이 관내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접수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겠다."고 답한 사안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신고 사안의 내용은 학교 앞 슈퍼에서 해당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이다.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살해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보호 및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하고,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으며 피해 교사 보호와 교권침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해 노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