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jb법률교육> 교실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도 될까요?

기사입력 2023.12.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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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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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영 김도현변호사

      

     도현이는 교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샤프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샤프 주인(법률용어로는 '소유자라고 합니다만 이해가 쉽게 주인이라고 합니다)을 물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샤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는 샤프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샤프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없는 샤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샤프를 가방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번) 도현이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샤프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선생님께 샤프를 가져다 줬어야지.

     

    2번) 도현이는 샤프주인을 찾으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잖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샤프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했어.

     

    그런데도 샤프 주인이 없었다면 샤프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현이가 가져도 되는 물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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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텔 그래프기어 1000 제도샤프, 그림과 내용은 무관함>

     


    과연 주인 없는 샤프가 존재할까요?

     

    샤프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공장사장님이 샤프주인이었을 것이고, 공장사장님이 문구점 사장님한테 샤프를 팔았다면 문구점 사장님이 샤프주인이었을 것이고, 문구점 사장님이 누군가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팔았다면 그 손님이 샤프 주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샤프는 주인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주인 없는 샤프는 없죠.

     

    주인 없는 샤프를 가져간 도현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편의점, 당구장, 피씨방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종업원 등 제3자가 취거하는 것(가져가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점유라는 단어가 궁금합니다.

    점유는 '점령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의 점(占)과 있을 유(有)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물건 따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차지하는 사람은 물건의 주인일테니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물건의 주인인 셈입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고, 적어도 교실의 경우 해당 교실 담임선생님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현이가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샤프를 가지고 집으로 온 것은 담임선생님의 샤프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샤프는 샤프를 구입한 사람의 점유를 떠난 순간, 담임선생님에게 점유가 임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정말 잠시도 주인이 없었던 적이 없었네요.

     

    그럼 절도범행을 저지른 도현이는 감옥에 갈까요?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현이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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