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속 법률> 친구들 돈을 빌려쓴 도현이의 운명은?
도현이는 깜빡 잊고 학교에 준비물(풀)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할까?’
고민하던 도현이는 친구인 상남이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상남이는 풀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도현이에게 풀 한 개를 빌려주었고, 도현이는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풀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상남이는 도현이에게 풀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도현이는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하다가 또 깜빡 잊고 필요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남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역시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아직 도현이에게 빌려준 풀도 못받았지만 도현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현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외부활동을 마친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풀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여 끙끙 앓고 있다가 담임선생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도현이는 상남이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인 동선이, 경록이, 대겸이에게도 돈과 준비물 등을 빌린답시고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도현이와 면담을 해 본 결과 도현이는 몇 번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가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아 계속하여 돈이나 준비물을 빌렸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돌려달라고 해도 이미 준비물을 잃어버렸거나 돈도 다 써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도현이의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도현이는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릴 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줄 때 도현이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았을테지요.
하지만 도현이는 돈이나 준비물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돈과 준비물을 빌렸으니 이를 차용(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꾸어 씀)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현이가 친구들에게 빌린답시고 거짓말하여 가져간 준비물과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도현이가 받을 형사처벌에는 참작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진/글> 법무법인 영 김도현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교실속 법률이야기는 월1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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